“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시민사회·보건의료·환자단체들이 21일 의료 및 건강 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를 무너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기업이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해당 정보들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가명처리된 정보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지만 민간보험사 등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돼야 적용 범위를 보건의료로 넓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들은 “이 법안은 한 마디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이라며 “이 법안은 민감한 의료·건강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들이 주고 받거나, 사고 팔며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통과된다면 개인 의료·건강정보의 보호는 더욱 취약해지고 이런 정보들이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먹잇감이 되기 쉬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민영보험사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기저질환자들의 보험료 인상, 보장 거부, 보험 가입 거절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는 민간 기업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상담기록·의료영상 등 진료정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건강정보, 질병청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는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 단체들은 “누구나 알다시피 기업과 개인 간 정보와 권력 격차가 큰 사회에서 ‘개인의 동의’는 매우 취약하다. 클릭 한 번에 무심코 수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가선 안 된다”며 “그래서 현행 의료 관련 법률들은 아무리 환자가 동의해도 민간기업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건강‧의료정보를 바로 건네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된다면 이 안전장치가 무력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민영보험사 등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내 의료·건강정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악법”이라며 “국민의 정보인권에는 눈감고 오로지 기업들의 의료·건강정보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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