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여론조사 “필요했다” 69.4%, “거부권 부적절” 63.4%

노조법 2·3조 개정 여론조사 “필요했다” 69.4%, “거부권 부적절” 63.4%

국민의힘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의 노동3권을 실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응답자 과반은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와 노동자 개인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가 민주노총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천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77.4%가 ‘필요했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14.4%에 그쳤다.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이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엔 68.2%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정’이라고 한 응답자가 69.4%에 달해 ‘필요하지 않다’(22.1%)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격차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87.3%는 ‘격차가 있다’다고 답했다. ‘격차가 없다’는 응답은 8.0%에 그쳤다.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엔 81.3%가 ‘부당하다’고 했고, ‘부당하지 않다’는 13.6%에 불과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63.4%)는 응답이 ‘적절하다’(28.6%)응 답변의 2배 이상 많았다.

한편 전국의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1천명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를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기자회견 주최 단체

이들은 “이번 개정 노조법은 오래전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판결, 최근 현대자동차 사건 대법원 판결 등과 궤를 같이하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최근 헌법재판소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위헌적 법률,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법률, 집행불가능한 법률, 행정권을 지극히 제약하는 법률 등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만 기능해야 한다”며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거부권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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